시설관리 마스터되기

시설관리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블로그입니다.

  • 2025. 12. 26.

    by. 시설마스터

    목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벽 정리 (상주 vs 대행 용량 차이, 과태료)



      안녕하세요.

      건물 관리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헷갈리는 법적 기준이 바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입니다.

      "우리 건물은 대행(위탁)을 맡겨도 되나요, 아니면 직원을 직접 채용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기준을 잘못 알고 선임을 미루거나 용량 계산을 실수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직 관리자 입장에서 **전기 선임의 모든 기준(용량, 상주, 보조원)**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선임해야 할까? (법적 근거)


      전기는 편리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건물은 법적으로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을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만약 선임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임 신고를 안 했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리자를 아예 선임하지 않았을 때)

      VCB 차단기
      VCB 차단기


      2. 핵심 기준: 상주(직무) vs 대행(위탁)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기설비 용량(kW)'**입니다. 수전설비와 발전설비 용량을 합산한 총량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① 위탁 관리 (대행) 가능 기준
      용량: 전기설비 용량 1,000kW 미만

      특징: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또는 개인 대행자)에게 월 관리비를 주고 맡길 수 있습니다.

      장점: 인건비 절감 (월 10~30만 원 선에서 해결 가능)

      ② 상주 관리 (직무 고시) 필수 기준
      용량: 전기설비 용량 1,000kW 이상

      특징: 전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여 건물에 상주시켜야 합니다.

      주의: 1,000kW가 넘는데 대행을 맡기면 불법입니다.

      실무 Tip: 가끔 *"비상발전기는 평소에 안 쓰니까 용량에서 빼도 되죠?"*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수전 용량 + 발전 용량(비상발전기, 태양광 등)을 모두 합친 것이 '총 설비 용량'입니다.

      수변전 설비


      3.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선임 기준 (확실히 알고 가세요!)


      건물 규모가 커지면 혼자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조원'**을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2,000kW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5,000kW**입니다.

      5,000kW 미만: 보조원 선임 의무 없음 (메인 관리자 1명이면 충분)

      5,000kW 이상 ~ 1만kW 미만: 보조원 1명 이상 필수

      1만kW 이상: 보조원 2명 이상 필수

      💡 왜 2,000kW랑 헷갈릴까요? 2,000kW는 메인 관리자의 **'자격증 등급'**이 바뀌는 구간입니다.

      2,000kW 미만: 전기산업기사도 선임 가능 (경력 2년)

      2,000kW 이상: 전기기사 이상 필수 (또는 산업기사+경력4년)

      즉, **2,000kW 넘으면 '더 높은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고, **5,000kW 넘으면 '사람(보조원)'**을 더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조원 자격 요건: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기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 (자격증 없어도 가능)

      보조원은 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습니다.

      요약
      2,000kW: 보조원 필요 없음. 선임자 스펙이 올라가야 함.

      5,000kW: 이때부터 보조원 1명 추가 채용 의무 발생.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물주가 직접 선임되어도 되나요? A. 네, 건물주가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고 실무 경력 요건을 갖췄다면 직접 선임도 가능합니다.

      Q. 선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선임 사유 발생일(완공일, 이전 관리자 해임일 등)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과태료가 나오니 주의하세요!

      5. 마치며
      전기안전관리자는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화재나 정전 같은 대형 사고로부터 내 건물과 입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내 건물의 용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안전 관리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