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기계
공조냉동(냉동기)과 가스안전관리자, 1명이 동시에 선임 가능할까? (법적 근거 완벽 정리)
공조냉동(냉동기)과 가스안전관리자, 1명이 동시에 선임 가능할까? (법적 근거 완벽 정리)안녕하세요. 현직 시설관리 운영센터장입니다.건물에 **흡수식 냉온수기(도시가스)**와 **터보 냉동기(고압가스)**가 같이 있는 경우, 관리자들의 머리는 복잡해집니다."터보냉동기는 냉동 안전관리자를 걸어야 하고, 흡수식은 가스 안전관리자를 걸어야 하는데... 이거 자격증 2개 다 가진 과장님 한 명한테 다 걸어도 되나?"도시가스사업법이나 고압가스법을 보면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에만 전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겸직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들여 사람을 두 명 써야 하나 고민하시는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 법적 근거인 **'기업활동 규제완화법'**을 통해 중복 선임의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