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마스터되기

시설관리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블로그입니다.

  • 2025. 12. 27.

    by. 시설마스터

    목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벽 정리 (건물 등급별 자격증, 보조자, 과태료)

      안녕하세요. 

      건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소방'**을 꼽습니다. 전기나 기계는 고장 나면 불편하고 말지만, 소방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화재예방법)도 가장 강력합니다. 선임을 하루라도 늦게 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앉히면 바로 과태료 폭탄이 떨어집니다.

      오늘은 건물주와 관리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 등급]**과 **[선임 가능한 자격증]**을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만 저장해 두시면 법규 찾느라 고생하실 일 없을 겁니다.


      1. 우리 건물은 몇 급일까? (대상물 등급 기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면 먼저 내 건물의 '급수'를 알아야 합니다. 건물의 층수와 연면적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등급 건물 규모 기준 (핵심 요약)
      특급 • 50층 이상 (지하 제외) 또는 높이 200m 이상 아파트

      • 30층 이상 (지하 포함) 또는 높이 120m 이상 건물 (아파트 제외)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
      1급 • 30층 이상 (지하 제외) 또는 높이 120m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 5천㎡ 이상의 건축물

      • 가연성 가스 1천 톤 이상 저장 시설
      2급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곳

      •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3급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소규모 건물

       


      2. 누가 선임될 수 있을까? (선임 자격증)

      등급을 알았다면, 그에 맞는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구해야겠죠?

      자격증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등급에 따라 선임 가능한 자격증이 다릅니다.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자격: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 또는: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 실무 경력 5년 이상
      •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경력 5년 이상 + 특급 시험 합격자

      ②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가장 수요 많음)

      • 자격: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경력 무관, 즉시 선임 가능)
      • 또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 경력 2년
      •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1급 강습교육 수료 + 시험 합격자
      • (주의: 전기기사 등 타 분야 자격증으로는 이제 바로 선임이 어렵습니다. 소방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③ 2급 / 3급 소방안전관리자

      • 자격: 건축/기계/전기/가스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2급/3급 강습교육 수료 + 시험 합격자
      • 특징: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등도 선임 가능

      소방의 중요성

      3. 놓치면 과태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건물이 크면 소장님 혼자서 다 관리할 수 없죠. 그래서 법적으로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걸 놓쳐서 과태료 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 선임 기준: 연면적 1만 5천㎡ 이상인 경우
      • 인원 계산: 1만 5천㎡ 초과마다 1명씩 추가
        • (예: 15,000㎡ = 관리자1 + 보조자1)
        • (예: 30,000㎡ = 관리자1 + 보조자2)
      •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면 1명, 이후 300세대마다 1명 추가
      • 자격: 소방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수료자 (자격증 없어도 교육만 받으면 보조자 선임 가능!)

      4. 선임 신고 기한과 벌칙 (매우 중요) 🚨

      소방은 봐주는 게 없습니다. 날짜 하루만 지나도 문제가 됩니다.

      • 선임 기한: 사유 발생일(완공일, 전임자 해임일 등)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기한: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
      • 벌칙: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기간 내 선임 신고 안 함: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마치며: 소방은 '방어 운전'이 필수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만큼 책임도 따르지만, 건물 관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라 대우도 좋습니다.

      건물주분들은 우리 건물의 등급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소 2급 이상(가능하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해 두시면 취업 걱정은 없으실 겁니다.

      시설관리에 취업 시작을 소방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소방을 먼저 취득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