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마스터되기

시설관리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블로그입니다.

  • 2026. 2. 24.

    by. 시설마스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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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및 등급 완벽 정리 (2026년 임시선임 종료 대란 대비!)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건물 전체의 심장과 혈관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시설관리 센터장입니다.

      최근 시설관리 구인 공고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필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가능자'**입니다. 과거에는 기계실에 자격증 없는 기사님들도 경력만으로 근무가 가능했지만, 「기계설비법」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국가기술자격증과 경력 수첩이 없으면 아예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진 현장이 많습니다.

      게다가 2026년 4월 17일을 기점으로 '임시 선임' 유예기간이 완전히 종료되기 때문에, 현재 업계에서는 기계설비 수첩 보유자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 건물의 규모에 맞는 선임 기준과 등급별 자격 요건을 아주 쉽게 팩트만 집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내 현장에는 어떤 등급이 필요할까? (선임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건물의 크기(연면적)와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 필요한 등급과 인원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선임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관리소장님이나 센터장님들이 가장 예민하게 챙기는 부분입니다.

      건축물 규모 (연면적) 공동주택 (아파트) 기준 법정 선임 기준 (필요 등급)
      6만㎡ 이상 3,000세대 이상 특급 1명 + 보조 1명
      3만㎡ ~ 6만㎡ 미만 2,000세대 ~ 3,000세대 미만 고급 1명 + 보조 1명
      1.5만㎡ ~ 3만㎡ 미만 1,000세대 ~ 2,000세대 미만 중급 1명
      1만㎡ ~ 1.5만㎡ 미만 500세대 ~ 1,000세대 미만 초급 1명

      💡 센터장의 추가 꿀팁: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이더라도,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아파트라면 반드시 초급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개별 보일러 난방은 제외)

      공조설비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어떻게 발급받나요? (인정 자격증)

      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무 자격증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인정 자격증 분야: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등
      • 현직 센터장 추천: 시설관리 실무에서 가장 쓸모 있고 대우받는 자격증은 단연코 **[공조냉동기계]**와 **[에너지관리]**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3. 등급별 자격 요건 완벽 정리 (초급~특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격증의 종류(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와 **'실무 경력'**을 합산하여 등급이 매겨집니다.

      • 보조 유지관리자: 위 인정 자격증 취득자 (기능사 포함) 또는 관련 교육 이수자
      • 초급 유지관리자:
        • 기사 자격증 취득자 (경력 필요 없음, 바로 초급)
        • 산업기사 + 실무경력 3년 이상
        • 기능사 + 실무경력 5년 이상
      • 중급 유지관리자:
        • 기사 + 실무경력 4년 이상
        • 산업기사 + 실무경력 7년 이상
      • 고급 유지관리자:
        • 기사 + 실무경력 7년 이상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0년 이상
        • 기능장 + 실무경력 10년 이상
      • 특급 유지관리자:
        • 기술사 자격증 취득자
        • 기사 + 실무경력 10년 이상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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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초비상] 2026년 4월 17일, '임시 선임'이 끝납니다!

      지금 시설관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꼭 아셔야 합니다.

      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 기존에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던 무자격자 기사님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임시 유예기간이 2026년 4월 17일부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즉, 이 기한 전까지 위에서 말씀드린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정식 등급(초급 이상 또는 보조)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그분들은 더 이상 선임 업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초보자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자격증을 갖춘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 결론: 센터장의 맞춤형 취업 전략

      기계설비법 강화는 무자격자에게는 위기지만,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연봉 상승'**을 보장해 주는 든든한 무기입니다.

      아직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가장 응시 자격이 낮고 취득이 수월한 **'공조냉동기계기능사'나 '에너지관리기능사'**부터 시작해서 보조 선임 요건을 갖추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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