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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공조냉동(냉동기)과 가스안전관리자, 1명이 동시에 선임 가능할까? (법적 근거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현직 시설관리 운영센터장입니다.
건물에 **흡수식 냉온수기(도시가스)**와 **터보 냉동기(고압가스)**가 같이 있는 경우, 관리자들의 머리는 복잡해집니다.
"터보냉동기는 냉동 안전관리자를 걸어야 하고, 흡수식은 가스 안전관리자를 걸어야 하는데... 이거 자격증 2개 다 가진 과장님 한 명한테 다 걸어도 되나?"
도시가스사업법이나 고압가스법을 보면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에만 전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겸직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들여 사람을 두 명 써야 하나 고민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 법적 근거인 **'기업활동 규제완화법'**을 통해 중복 선임의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1. 개별법에서는 "NO", 하지만 특별법에서는 "YES"
센터장님들이 보신 법규가 틀린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각 법령은 안전을 위해 '1인 1직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법은 기업(건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위 법입니다.
✅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 내용: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경우, 해당 자격을 모두 갖춘 1명이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 해석: 우리 건물(동일 사업장) 안에 냉동기(고압가스법)와 보일러/흡수식(도시가스법)이 같이 있다면, **자격증(공조+가스)이 둘 다 있는 사람 1명이 두 자리를 모두 커버(겸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핵심 조건: 당연히 그 사람(선임자)은 **[공조냉동기계 자격증]**과 **[가스 자격증]**을 둘 다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양성교육 이수증 2개)

공조냉동 2. 구체적인 겸직 가능 사례 (Case Study)
시설관리 현장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를 정리했습니다.
CASE 1. 터보냉동기 + 흡수식 냉온수기 (가장 흔함)
- 적용 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터보) + 도시가스사업법(흡수식)
- 결론: 겸직 가능
- 조건: 1명이 공조냉동 자격(냉동시설안전관리자) + 가스 자격(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동시 보유 시.
CASE 2. 터보냉동기 + 가스 보일러
- 적용 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터보) + 도시가스사업법(보일러)
- 결론: 겸직 가능
- 위와 동일한 논리로 가능합니다.
CASE 3. 전기안전관리자 + 가스/냉동 겸직?
- 결론: 건물 규모에 따라 다름 (주의!)
- 전기안전관리법은 규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기업규제완화법에도 불구하고, 전기 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전기는 전담해야 하므로 타 직무(소방, 가스 등)와 겸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전기기술인협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 하지만 '가스'와 '냉동(기계)' 사이의 겸직은 아주 자유로운 편입니다.
3.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행정 절차
"법적으로 된다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관청에 신고할 때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자격증 사본 준비: 선임할 사람의 공조 자격증, 가스 자격증 사본을 모두 준비합니다.
- 선임 신고서 작성:
- 구청/시청(도시가스)과 한국가스안전공사(냉동기)에 각각 신고서를 낼 때, **"동일인 중복 선임"**임을 밝혀야 합니다.
- 관할 기관 확인: 지자체 공무원마다 법 해석이 가끔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겸직 선임하겠습니다"**라고 미리 통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의사항: '물리적 거리'가 멀면 안 돼요!
기업규제완화법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업장'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 가능: A동 지하 1층 기계실에 냉동기, 지하 2층에 가스 시설이 있는 경우. (같은 단지)
- 불가능: A빌딩과 길 건너 B빌딩을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경우. (이건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 중복 선임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현직 센터장의 요약
많은 소장님이 **"법규에는 안 된다고 적혀 있던데?"**라며 겁을 먹고 사람을 따로 뽑으려 하십니다. 하지만 **[기업규제완화법]**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우리 현장에 **[공조냉동기계기사]**와 **[가스기사(또는 기능사)]**를 쌍기사로 보유한 인재가 있다면, 그분에게 직책 수당을 조금 더 챙겨드리고 중복 선임을 맡기는 것이 관리비 절감과 업무 효율 면에서 훨씬 이득입니다.
[요약]
- 개별법엔 안 된다고 나오지만, 기업규제완화법 덕분에 가능하다.
- 단, 같은 사업장(건물) 내여야 한다.
- 선임자는 반드시 두 가지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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