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마스터되기

시설관리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블로그입니다.

  • 2026. 1. 11.

    by. 시설마스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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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인사] 휴게실 없이 미화·보안 직원 근무시킨다고요? 과태료 1,500만 원 폭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설관리 멘토 '센터장'**입니다.

      지난번 '신규 현장 셋업 가이드'에서 잠깐 언급했던 미화, 보안, 시설직원들의 **'휴게 공간'**에 대해 오늘은 아주 깊게 파고들려 합니다.

      "그냥 창고 남는 공간에 소파 하나 놔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어, 기준에 미달하는 휴게시설을 제공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 현장 셋업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휴게시설 법적 기준, 필수 비품, 그리고 관리 교육 노하우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적 설치 대상 (우리 건물도 해당될까?)

      모든 사업장에 휴게실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설관리 현장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1.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시설, 미화, 보안 합쳐서 20명이 넘는다면 무조건!)
      2.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면서, 7대 취약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7대 취약 직종: 건물청소원, 경비원, 전화상담원, 배달원 등.

      💡 센터장의 Tip: 아웃소싱(용역) 업체를 쓰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용역 업체(파견 사업주)와 원청(건물주/관리단)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 제공의 주체는 '건물 측'**이므로 센터장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2. 휴게시설 설치 기준 (여기다 해도 될까?)

      휴게시설

      지하 기계실 구석이나 계단 밑은 절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하드웨어 기준을 체크하세요.

      ✅ 면적 및 높이

      • 최소 면적: 6㎡ (약 1.8평) 이상.
      • 천장 높이: 2.1m 이상.
      • 참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최소 1인당 1㎡ 이상 확보 권장.

      ✅ 위치

      • 작업장소(근무지)와 가까운 곳. (왕복 이동 시간이 휴게 시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권고)
      • 화재/폭발 위험 장소, 분진/소음/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되어야 함.
      • 실수 사례: 지하 주차장 배기팬 룸(Fan Room) 안에 휴게실을 만들었다가 소음 기준 초과로 적발된 사례가 많습니다.

      3. 내부 환경 및 필수 비품 리스트 (쇼핑 리스트)

      공간만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기능'이 갖춰져야 합니다.

      🌡️ 환경 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1. 온도: 18℃ ~ 28℃ 유지 (냉난방기 필수 설치)
      2. 습도: 50% ~ 55% 유지 (습도 조절 기능 필요)
      3. 조명: 100~200 Lux (너무 어두우면 안 됨, 취침 시 조절 가능하도록 스탠드나 조광기 추천)
      4. 소음: 50dB 이하 유지

      🛋️ 필수 구비 물품 (Checklist)

      예산을 짤 때 아래 품목은 필수로 넣으세요.

      • 가구류: 의자(등받이 필수), 탁자. (야간 근무자가 있는 경우 누울 수 있는 소파나 간이침대 강력 추천)
      • 가전류: 냉장고, 냉난방기(에어컨/히터), 식수 설비(정수기).
      • 위생용품: 휴지통, 손 소독제, 청소 도구.
      • 기타: '휴게시설' 표지판 (외부에 반드시 부착하여 인지시켜야 함).

      4. 관리 및 교육 (만들어만 두면 끝?)

      휴게실을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돼서 쓰레기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수칙과 근로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 관리 규정 수립 및 게시

      • 담당자 지정: 미화 반장, 보안 조장 등 실 사용자 중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휴게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게 하세요. (온습도 체크, 청소 상태 점검)
      • 이용 수칙 부착:
        • "음식물 섭취 후 즉시 처리"
        • "동료를 위해 정숙 유지"
        • "취침 시 알람 진동 설정" 등

      🎓 관련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연계)

      휴게시설 자체에 대한 교육보다는, 매 분기 진행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하고 서명(Sign)을 받아두세요.

      1. 휴게시설 위치 및 이용 방법 공지: 신규 입사자에게 반드시 안내.
      2. 피로 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휴게실을 활용한 스트레칭법, 짧은 휴식의 중요성 교육.
      3. 화재 예방: 휴게실 내 전열기구(전기장판, 커피포트) 사용 시 주의사항 교육. (특히 겨울철 화재 빈번)

      마치며: 휴게실은 '복지'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과거에는 미화원분들이 화장실 도구함에서 식사하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인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센터장이 신경 써서 쾌적한 휴게실을 마련해 주면, 현장 직원들의 **애사심(Loyalty)**이 달라집니다. "우리 소장님이 신경 써서 침대도 놔줬어"라는 말이 돌면, 현장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시설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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