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반응형[신규 현장 필독] "우리 건물, 누구 뽑아야 하죠?" 법적 선임 대상 5분 만에 파악하는 확실한 방법 (과태료 0원 도전)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대형 오피스 빌딩 운영센터장입니다.
새로운 현장(신축 건물 또는 신규 수주 현장)에 부임하셨나요?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이제부터 가장 시급한 미션은 **[법적 선임자(안전관리자) 신고]**입니다.
"전기는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데... 기계는? 통신은? 소방은 1급이야 2급이야?"
전임자가 없거나 시공사로부터 인수인계가 부실할 때, 가장 정확하게 선임 대상을 파악하는 3가지 방법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고 타이밍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현장 1. 가장 확실한 성적표: [건축물대장]을 털어라
시공사 직원의 말이나 카더라 통신을 믿지 마세요. 법적인 기준은 오직 **공부(公簿)**에 있습니다.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우리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 확인해야 할 3가지 숫자
- 연면적 (m²):
- 3,000m² 이상: 건축물관리자(점검) 대상 가능성.
- 5,000m² 이상: 정보통신 유지보수자 선임 대상.
- 10,000m² 이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 15,000m²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1급 대상.
- 층수 (층):
- 11층 이상: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 소방 등급 상향.
- 30층 이상: 소방 특급 대상 (아주 중요!).
- 용도:
-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준이 더 빡빡합니다.
2. 숨겨진 설비 용량 찾기: [설계 도면]의 '일람표'
면적만으로는 알 수 없는 **'설비 용량'**은 도면을 봐야 합니다. 두꺼운 도면을 다 볼 필요 없이, 맨 앞장의 **[장비 일람표]**만 찾으세요.
① 전기 도면 (수변전 설비 단선 결선도)
- 변압기 용량 합계(kW) 확인:
- 75kW 이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수.
- 1,000kW 이상: 상주 선임(대행 불가) 필수.
- 팁: 비상발전기 용량도 포함되는지 체크하세요! (합산 용량 기준)
② 기계 도면 (장비 일람표)
- 냉동기/보일러 용량 확인:
- 가스 보일러: 월 사용량에 따라 가스 선임 등급 결정.
- 냉동기: 20RT 이상 고압가스 냉동기(터보 등)가 있다면 냉동 선임 필수.
③ 소방 도면 (소방 시설 현황)
- 스프링클러 유무: 이게 있으면 최소 2급 이상입니다.
- 옥내소화전 유무: 있으면 3급 이상입니다.
3. 가장 편한 방법: [필증]을 찾아라 (인수인계 꿀팁)
건물이 준공(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관청에 온갖 서류를 다 냈다는 뜻입니다. 관리사무소나 방재실 구석에 있는 **[인허가 서류철]**을 뒤져보세요. 여기에 정답지가 다 있습니다.
- 전기사용전검사 확인증: 여기에 정확한 수전 용량(kW)이 찍혀 있습니다.
-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소방서에서 발급한 이 종이에 우리 건물이 '1급'인지 '특급'인지, 소방 시설이 뭐가 있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 승강기 설치검사 합격증: 엘리베이터마다 붙어 있거나 파일철에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근거)
💡 센터장의 조언: 신규 현장이라면 시공사 설비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준공 서류(필증) 사본 전부 메일로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4. 선임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데드라인)
이 날짜 넘기면 바로 과태료입니다. 달력에 빨간 줄 그으세요.
- 전기: 사용 전(통전) 전에 미리 선임되어 있어야 함. (보통 준공 전)
- 소방: 준공(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
- 기계: 준공일(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승강기: 승강기 관리 주체로 넘겨받은 즉시(운행 전).
📝 현직 센터장의 요약 노트
신규 현장은 정신이 없어서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공서는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부임 첫날, 빗자루질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건축물대장]**과 **[완공 필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신규 현장 선임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 열람: 연면적 1만, 1.5만, 3만 제곱미터 기준 넘는지 확인.
- 전기: 수전 용량 1,000kW 넘는지 확인 (상주/비상주 결정).
- 소방: 소방 완공 필증에서 '등급' 확인.
- 기계: 기계설비법 대상인지 면적 확인.
- 승강기/가스/통신: 해당 설비 유무 확인.
이 5가지만 확인하면 과태료 폭탄 맞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반응형'시설관리 > 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설관리 실무] 신규 현장 발령? 당황하지 마세요! 필수 초기 셋업 &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10가지 (0) 2026.01.11 [시설관리/인사] 휴게실 없이 미화·보안 직원 근무시킨다고요? 과태료 1,500만 원 폭탄 맞습니다! (0) 2026.01.11 [시설관리 필수] 전기·소방·기계·통신 선임 기준 총정리: "자격증 1개로 다 걸 수 있을까?" (겸직/중복 선임의 진실) (0) 2026.01.09 영하 10도 한파 대비, 시설관리자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곳 TOP 3 (0) 2025.12.28 시설관리 필수 공구 리스트 & 예산 편성 노하우 (개인장비 vs 공용장비 추천) (0) 2025.12.28 - 연면적 (m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