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인사] 휴게실 없이 미화·보안 직원 근무시킨다고요? 과태료 1,500만 원 폭탄 맞습니다!
[시설관리/인사] 휴게실 없이 미화·보안 직원 근무시킨다고요? 과태료 1,500만 원 폭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설관리 멘토 '센터장'**입니다.
지난번 '신규 현장 셋업 가이드'에서 잠깐 언급했던 미화, 보안, 시설직원들의 **'휴게 공간'**에 대해 오늘은 아주 깊게 파고들려 합니다.
"그냥 창고 남는 공간에 소파 하나 놔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어, 기준에 미달하는 휴게시설을 제공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 현장 셋업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휴게시설 법적 기준, 필수 비품, 그리고 관리 교육 노하우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적 설치 대상 (우리 건물도 해당될까?)
모든 사업장에 휴게실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설관리 현장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시설, 미화, 보안 합쳐서 20명이 넘는다면 무조건!)
-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면서, 7대 취약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7대 취약 직종: 건물청소원, 경비원, 전화상담원, 배달원 등.
💡 센터장의 Tip: 아웃소싱(용역) 업체를 쓰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용역 업체(파견 사업주)와 원청(건물주/관리단)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 제공의 주체는 '건물 측'**이므로 센터장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2. 휴게시설 설치 기준 (여기다 해도 될까?)

지하 기계실 구석이나 계단 밑은 절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하드웨어 기준을 체크하세요.
✅ 면적 및 높이
- 최소 면적: 6㎡ (약 1.8평) 이상.
- 천장 높이: 2.1m 이상.
- 참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최소 1인당 1㎡ 이상 확보 권장.
✅ 위치
- 작업장소(근무지)와 가까운 곳. (왕복 이동 시간이 휴게 시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권고)
- 화재/폭발 위험 장소, 분진/소음/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되어야 함.
- 실수 사례: 지하 주차장 배기팬 룸(Fan Room) 안에 휴게실을 만들었다가 소음 기준 초과로 적발된 사례가 많습니다.
3. 내부 환경 및 필수 비품 리스트 (쇼핑 리스트)
공간만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기능'이 갖춰져야 합니다.
🌡️ 환경 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 온도: 18℃ ~ 28℃ 유지 (냉난방기 필수 설치)
- 습도: 50% ~ 55% 유지 (습도 조절 기능 필요)
- 조명: 100~200 Lux (너무 어두우면 안 됨, 취침 시 조절 가능하도록 스탠드나 조광기 추천)
- 소음: 50dB 이하 유지
🛋️ 필수 구비 물품 (Checklist)
예산을 짤 때 아래 품목은 필수로 넣으세요.
- 가구류: 의자(등받이 필수), 탁자. (야간 근무자가 있는 경우 누울 수 있는 소파나 간이침대 강력 추천)
- 가전류: 냉장고, 냉난방기(에어컨/히터), 식수 설비(정수기).
- 위생용품: 휴지통, 손 소독제, 청소 도구.
- 기타: '휴게시설' 표지판 (외부에 반드시 부착하여 인지시켜야 함).
4. 관리 및 교육 (만들어만 두면 끝?)
휴게실을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돼서 쓰레기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수칙과 근로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 관리 규정 수립 및 게시
- 담당자 지정: 미화 반장, 보안 조장 등 실 사용자 중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휴게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게 하세요. (온습도 체크, 청소 상태 점검)
- 이용 수칙 부착:
- "음식물 섭취 후 즉시 처리"
- "동료를 위해 정숙 유지"
- "취침 시 알람 진동 설정" 등
🎓 관련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연계)
휴게시설 자체에 대한 교육보다는, 매 분기 진행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하고 서명(Sign)을 받아두세요.
- 휴게시설 위치 및 이용 방법 공지: 신규 입사자에게 반드시 안내.
- 피로 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휴게실을 활용한 스트레칭법, 짧은 휴식의 중요성 교육.
- 화재 예방: 휴게실 내 전열기구(전기장판, 커피포트) 사용 시 주의사항 교육. (특히 겨울철 화재 빈번)
마치며: 휴게실은 '복지'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과거에는 미화원분들이 화장실 도구함에서 식사하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인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센터장이 신경 써서 쾌적한 휴게실을 마련해 주면, 현장 직원들의 **애사심(Loyalty)**이 달라집니다. "우리 소장님이 신경 써서 침대도 놔줬어"라는 말이 돌면, 현장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시설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